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지금부터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같은 기초연금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본인인증과 로그인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인상금액이 1만 5680원으로 노인 부부 기준으로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처럼 꾸준히 기초연금은 상승하고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대상이라면 빠르게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다양한 예외사항이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데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내고 나중에 안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의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하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및 장소, 기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만약 신청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기에 주변 지인들이나 자식분들의 도움을 받아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다양하기에 가까운 분들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야 하며, 지급신청을 한 다음 부적합 결정이 될 경우에는 매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다양한 서류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들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이때 본인계좌로 된 통장을 지참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기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원세 계약서도 필요하며,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은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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